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반대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묶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 전 실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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