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탐사 유튜브 채널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이번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 일부를 그대로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게시글을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며 한 장관 자택의 주소 일부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다.
더탐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공지에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두 장을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정문에는 “피의자는 2002년 9월 경부터 피해자 접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 차례 강요하고, 피해자 포함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적혀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방법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2022년 11월 29일 행위자인 피의자 A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그런데 이 결정문에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더탐사 측은 이 사진과 함께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까지 침입했다. 이 장면은 여과 없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이들은 당시 한 장관 자택 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 도어록을 건드렸고, 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 자택의 호수가 공개된 바 있는데, 이날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이날 오전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등장하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정 넘은 시각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는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첼리스트의 거짓말이 외부로 유출되고 확산된 배경과 더불어 추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