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 운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담은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를 최근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검사에서 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고, 하나은행은 이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금리인하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이 같은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은행은 영업점이나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 감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으로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며 "이외에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 사항도 개선 및 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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