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선거운동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학수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이학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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