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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法, 효력 정지 결정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法, 효력 정지 결정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N은 2심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이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앞서 MBN은 1심에서도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MBN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즉 사회 관념상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공공복리가 있다거나 처분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1심은 업무정지 처분 근거인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