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점검받는 노후 경유차. 뉴시스
12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개선(35→25㎍/㎥)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7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7일이 감소했다.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84%가 감소(1424→228대/일)했다.
시는 올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176t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포함했다.
우선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50% 부과)이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시에는 약 90%(자기부담액 약 10%)를, 조기폐차 시에는 3백만원(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6백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도 확대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39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의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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