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중 헬기 등 경찰의 과잉진압에 저항해 경찰장비에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총, 노조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77일간 점거해 파업을 진행했다. 회생 과정에서 사측은 전체 근로자 37%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경찰은 같은 해 8~9월 강제 진압에 돌입했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했다. 노조는 벽돌, 화염병, 볼트·너트 새총 등을 사용해 쌍용차 관계자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헬기 등 기물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1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노조원들이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물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각각 14억1400만원, 11억6760만원과 이자를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이 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원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해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중기 손상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면서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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