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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전거래로 시세조종 혐의' 코인 발행사 2곳 수사

검찰, '자전거래로 시세조종 혐의' 코인 발행사 2곳 수사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를 통해 코인 가격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국내 일부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의뢰로 한국산 가상자산 L코인과 M코인을 만들어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 중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파는 이른바 자전거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L코인의 경우 상장 뒤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80%가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거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 2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해당 코인들은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에만 상장됐다.

지난해 3월 1500원으로 상장한 L코인은 상장 직후 한 달 만에 가격이 약 7000원으로 올랐다가 1일 현재 67원에 거래되고 있다. M코인 역시 같은 달 상장, 가격이 5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1원대로 내려갔다.

앞서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포착하고 지난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