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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1년으로 늘려야"

시간에 쫓기는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1년으로 늘려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1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일로 만료된 가운데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현행 6개월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사범 특성상 다양한 구증과 진술, 사실 확인, 선거판 특유의 복잡하고 끈끈한 인맥도 등으로 얽혀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를 하기엔 6개월이 다소 짧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내부에선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시간에 쫓겨 자칫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1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행 규정대로 지난 1일까지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했으며 앞서 완료 일주일 직전까지 선거사범 사건처리율이 70%대에 불과한 탓에 검찰은 남은 일주일 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하지만 선거사범 특성상 검은 돈을 은밀히 건네 운동원 및 지지자를 매수하는 등 매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계좌 추적은 물론 출마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하고 탈불법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 6개월로는 엄정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매번 불거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미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다각적인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을 때 검찰도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는 등 검·경 모두가 시한에 쫓기게 된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충분한 수사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경우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30일이 돼서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경찰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시간에 쫓기는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1년으로 늘려야"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인근에서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스1
충분한 시간 갖고 엄정 수사해야

내년부터는 검수완박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은 정치자금법 등을 제외하고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경찰의 일부 주요사건을 소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를 못하게 되면 모든 부담은 경찰이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위해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초 6개월의 공소시효 기간은 가급적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선거관련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자칫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해 '반년만 버티자'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6개월은 지나치게 짧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