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두고 스카이72와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의 한 토지 일부를 골프장 부지로 임대하기로 하고, 2002년 7월 사업권을 스카이72에게 넘겼다.
당시 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사업협약은 토지 사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공항시설 확장 계획 변동으로 토지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면 양측이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스카이72는 이 토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짓고 운영해왔다.
문제는 2020년 12월 31일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거졌다. 공사는 토지 사용기간 종료된 이상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착공 연기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토지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됐다며 공사 측 손을 들었다. 1심은 "이 토지에 관한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어도 공사가 토지사용기간의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는 없다"며 "설사 협의 의무가 존재하고 공사가 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스카이72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역시 활주로 착공계획의 변경 만으로 공사가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무를 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사용기간은 종료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건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