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강제 전역 처분으로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성전환 수술이 변 하사의 고의로 진행된 것이며, 이로 인한 강제 전역 처분을 비관해 사망하게 돼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연 뒤 사망한 변 하사를 '일반사망(비순직)'으로 분류했다.
육군 측은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故) 변희수 하사. 사진=뉴스1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원인인 경우 등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이번 심사위에서 군 기록상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죽은 일반사망자'로 판단이 바뀌었지만 순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다만 변 하사 유가족이 재심사를 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사망한 후 1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심사위에는 민간 전문위원 5명과 현역 군인 4명 등 9명이 구성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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