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6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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