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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사실 아니라면 범죄수익금 몰수 안돼"

대법 "공소사실 아니라면 범죄수익금 몰수 안돼"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기소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1억 3630만원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인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수익금 1억 96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과 함께 압수된 현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만큼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기관은 압수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누구의 범죄피해금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인 셈이다.

그러나 2심은 "부피재산몰수법의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과 압수된 피해재산의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같은 피고인에 의한 부패범죄 범행인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은 그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고 했다.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과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라는 2심 판단은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