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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3명 구속영장 신청

부산서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3명 구속영장 신청
구슬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차 유리창./제공=부산경찰청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는 등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이 검거돼 이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이어져 온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총 9건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고, 이 중 4건에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 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지난 2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재물손괴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를 적용해 3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조합원 2명을 각각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한 조합원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기획·주도한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조합원들의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비조합원의 화물운송 안전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