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했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약 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상근 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아왔는데, 당시 방송작가 출신으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국토부 추천을 받아 취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이씨가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취업 청탁이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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