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국 청년학생들.(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남한의 TV드라마·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10대 학생들이 공개처형됐단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양강도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0월 혜산시에서 10대 학생이 3명이 공개 처형됐다”며 “2명은 남한 영화·드라마와 포르노 영상을 시청하고 친구들에 유포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른 1명은 돈 문제로 계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공개처형은 혜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혜산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합된 활주로에서 당국은 10대 학생들을 공개 재판장에 세워놓고 사형판결을 내린 다음 즉시 총살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처형 이후 당국은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행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10대 학생이 남한 영화를 시청하다가 적발된 경우 초범이면 1~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지만, 재범이면 노동교화소에 5년 간 수감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순 시청이 아닌 유포·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해당 학생의 부모 또한 ‘자녀 교양’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노동교화소에 수감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북한) 당국이 반동 사상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남조선 영화를 몰래 시청하다 적발되는 청년들이 근절되지 않자 공개처형 방식으로 공포정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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