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2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의장 등 참석자들이 전국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관대표들이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회의는 비공개 진행하기로 의결됐다.
회의 의안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 표현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이다.
함석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체의 중요한 역할은 사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며 "사법권은 국민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사법행정권의 행사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봐왔다"며 "꾸준한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권한 행사의 기반이고, 이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풍에 대해 스스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로 기댈 수 있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다는 믿음을 가진 법관이 원자화된 법관보다 더 독립하고 의연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 사법행적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로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도출한 뒤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무리한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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