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씨.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배우 신현준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현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사실 기재 같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신현준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언론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신현준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씨 가족의 심부름을 하며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반박한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다음날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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