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 촬영금지시설 없는 개활지선 신청 불필요"
지난 2018년 10월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열린 전국드론축구대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했던 드론(무인기) 등의 항공촬영을 온라인 신청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변경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공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엔 항공촬영시 촬영 구역 내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에 신청만 하면 된다. 특히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개활지 등지에선 당국의 사전 허가 신청 자체가 불필요해졌다.
남북한 분단 등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1970년 이후 50여년 간 사전 허가제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최근 드론 개발 생산 및 활용사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항공촬영 사전 허가제도가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취미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하는 인구가 늘면서 그에 따른 불편 민원도 계속돼온 상황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선 해당 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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