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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소득 상관없어

2023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울산시에 주민등록 둔 가정 대상

울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소득 상관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3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울산지역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1개월 전부터 계속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다.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