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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처음부터 엇박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되나

특수본 수사 처음부터 엇박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되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구속영장 신청을 예고했으나 시작부터 제동에 걸렸다.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임재 기각…특수본 '삐그덕'
6일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112상황실장 역시 동일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당했다.

반면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인파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고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절반의 성공에도 특수본은 향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수본은 현장 대응기관의 부실한 조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졌다는 전제 아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성에 주력했다. 이에 이 전 서장을 비롯해 경찰·소방·지자체 피의자들 대다수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핵심 피의자로 불리는 이 전 서장이 구속 영장 기각의 결과물을 받아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박희영, 최성범 수사도 난항
특히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부터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도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이날 특수본은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서장과는 기동대 요청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청장은 "기동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