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 증축해 7년간 유지하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직후 철거한 것이 포착됐다.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한 과태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중순 가족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된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해당 건물 3층은 박 구청장의 주거지다.
구조물은 약 7년 전 박 구청장이 용산구의원이던 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대한 불법 증축이 비판을 받던 시기 철거를 감행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길 겨우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용산구 또한 박 구청장에 대해 불법 증축 등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를 막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한편 용산구청은 당시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건물이 보행을 방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참사 이후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구청장 또한 국회에 출석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대집행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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