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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수도 계량기를 떼어가 단수 시킨 관리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전원주택단지 관리인인 A씨는 단지 내에 있는 B사의 직원에게 3개월치 지하수 사용료와 관리비 10만원을 요구했지만 B사 직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B사 직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의 손잡이를 떼어갔고 이로 인해 단수된 회사는 다음 날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했다.
A씨는 이러한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가 지하수를 사용하자 같은 달 21일 수도계량기 자체를 떼어갔다. 이에 나흘간 회사 사무실은 물론 숙소까지 단수됐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상황을 B사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사가 요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수납을 통한 원활한 지하수 공급·관리가 단수조치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지하수 사용료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 A씨의 예고 조치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봤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B사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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