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방향을 재정비한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경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5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무원의 과실과 사건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가)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법원이 이번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피의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명할 기회를 가지는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 등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때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이 총경이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도착 실제 시간과 일지상 도착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직접 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 일지를 허가·결제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이 총경 등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확한 시간을 못 박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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