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친형 부부는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1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친형 부부가 직접 참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박수홍씨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서 소환돼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친형 부부는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친형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친형 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박수홍씨의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박수홍씨는 해당 형사재판 이외에서도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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