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개를 약 22억원에 구입했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인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회원권을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 B기관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사들인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 이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임원만 독점 이용하게 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등을 명목으로 총 267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113개 기관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이들 회원권 보유 기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보니 불공정 이용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 기관에서는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와 형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직원이 콘도회원권을 이용할 경우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매각하도록 했다.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게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안성욱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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