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파이낸셜뉴스] 임영웅과 박효신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입금을 먼저 유도해 돈만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을 보고 누군가 연락해 오자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다.
이후 티켓은 보내지 않고 돈만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9개월 동안 4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임영웅 콘서트 외에도 박효신과 싸이 콘서트 티켓 등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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