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신춘캠퍼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수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업권이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했다"며 "시위 방법과 시위 시간대를 고려할 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청소·경비노동자가 교내에서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한 행동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학내에서 진행되는 시위가 수업을 방해한다며 지난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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