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조성 계획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나 감면 등 내용이 담긴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그해 11월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해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지원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의 진정한 협치가 가져다준 가치 있는 결실이다.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