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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병원동행·자녀 양육비 지급 이행 지원… 가족센터 기능 강화

앞으로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244개소가 설치된 가족센터는 가족 상담, 가족관계 교육,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심리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및 한부모·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가족센터의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가족센터를 통한 1인 가구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리를 다친 청년부터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층까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은 현재 전국 12개 가족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총 24개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간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상담과 교육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대상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장한다.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3000곳 넘게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한다. 또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는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