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사회적 나이와 사법, 행정 분야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으로 최대 2살이 어려지는 셈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고 사법과 행정분야 모두에서 국제표준 만 나이를 적용토록 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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