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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사기치던 20대...“난 상속녀” 남편 속이고 4억 뜯어내

중고 명품 사기치던 20대...“난 상속녀” 남편 속이고 4억 뜯어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고 명품을 판매한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아내가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라고 남편까지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가운데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와 아내인 20대 B씨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지만, 검찰을 추가 수사를 통해 남편 A씨는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속은 사기 결혼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남편에게 4억원을 뜯어냈다.

B씨는 심지어 지난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씨와 시댁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믿게 했다.

이후 명품 사기 행각으로 검거되자 남편 A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검찰에 “나도 속았다”고 진술하자,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분석해 A씨 역시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았다. 기존 중고 명품 사기 혐의는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