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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1인 평균 95만원 혜택

6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人평균 95만원 혜택, 건보 부담 112억원 달해
이종성 "건보재정 악화 속 누수 막을 대책 필요"

단기체류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1인 평균 95만원 혜택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연간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1000여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고 이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95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이처럼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보 재정은 문재인케어 등으로 촉발된 일률적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늘어난 의료서비스 이용, 도덕적 해이 및 과잉의료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며 악화돼 오는 2028년이면 고갈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엔데믹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추세가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가면 재정누수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인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입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복지위는 건보 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