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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광명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시흥시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을 말한다.

때문에 해당 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특별관리지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지구지정 발표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일부 법령이 개정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원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