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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대통령 장모, 15일 대법 선고…2심 무죄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대통령 장모, 15일 대법 선고…2심 무죄
법정 나서는 윤석열 장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2.1.25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