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명문화 조례 제정·전문가 예방교육 등 호평
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진> 등에 힘써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평가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투명한 복지 재정 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계획 수립,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 부정수급에 대한 시·도의 정책 방향과 노력을 종합 평가한다.
전남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회계감사를 명문화하고, 부정수급 예방교육으로 점검·관리를 강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특히 전국 최초로 '전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제정해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를 명문화하고 회계사를 선임해 컨설팅을 했다.
또 복지 재정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16회, 93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점검·관리를 강화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투명한 복지 재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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