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환 연기·이자 감면 융자금 대출규모 확대
농업재해 간접지원 확대 시 전·후 비교
[파이낸셜뉴스]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54개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된다. 이를통해 상환 연기·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0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사업 확대로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직간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직접지원은 농작물의 경우 종묘·농약 비용, 농업시설의 경우 철골비용, 가축의 경우 가축 입식비용의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간접지원은 피해가 큰 농업인(전체 면적의 30% 이상 피해)에 대해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시 정책자금 2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에 나선다. 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시 1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한다.
최근 이상기상 등 자연재해가 증가해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져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출 상환·이자 부담 해소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시행 등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4개 자금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됐지만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했고, 23개 항목을 신설해 올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송다·힌남노 피해복구에 조정된 단가를 적용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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