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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신상정보 검색해 중매인에 넘긴 경찰관...1심서 집행유예

동료 신상정보 검색해 중매인에 넘긴 경찰관...1심서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료의 신상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해 중매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경찰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퇴직 경찰관이 아들 중매를 부탁했는데,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실제 B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