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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간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에 찬성하는 직장인이 10명 중 7명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을 경우 상사의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거나 거절 시 불이익을 입는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4~2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선·후임 간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72%는 선·후임 간 연애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한 직장인들을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 여성 74.7%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4.7% 포인트 높게 측정됐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11%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은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남성(8.1%)보다는 여성(14.9%)이, 정규직(9.2%)보다는 비정규직(13.8%)이 원치 않은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의 가해자의 경우 직장 상사의 비중은 각각 64%, 67.3%로 높게 나타났다.
성추행의 경우 '임원이 아닌 상급자'는 44.5%,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는 19.7%로 확인됐다. 성희롱 행위자도 '임원이 아닌 상급자'의 경우 45.9%,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는 21.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후임은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의 구애가 싫더라도 이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라며 "후임과 상사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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