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 열린대학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 공간 확보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소재 대학들의 용적률이 현행 대비 20% 늘어난다. 또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1000%의 용적률 적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내 54개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 대학'을 12일 발표했다. 대학이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서울시와 한국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 또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한양대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셈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된다. 대학 내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될 경우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제한 없는 용적률 활용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신축·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또 시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대학의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7층(28m) 높이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렇게 확보한 면적을 활용해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대학이 혁신성장과 지역 상생의 핵심 엔진이 되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대학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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