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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직 지역구’ 전주을 후보 안 낸다

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박탈
민주 “당헌 96조 적용 무공천…개정은 논의해 봐야”

민주, ‘이상직 지역구’ 전주을 후보 안 낸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02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주을 내년 3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결정 배경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당헌 당규 규정이 포괄 규정 과잉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하지만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실 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1대 총선 전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