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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가처분 신청.."선관위 공보물 사전 검열 중단해야"


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가처분 신청.."선관위 공보물 사전 검열 중단해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가처분 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공보물 사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공보물을 발송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보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선거 인쇄물에 담았다. 이에 선관위 측은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라며 내용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안 후보 측은 "현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는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며 유권자들의 알권리"라면서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인쇄물 2 페이지 분량을 추가로 발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됐다.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1월16일에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