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가처분 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공보물 사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공보물을 발송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보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선거 인쇄물에 담았다. 이에 선관위 측은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라며 내용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안 후보 측은 "현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는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며 유권자들의 알권리"라면서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인쇄물 2 페이지 분량을 추가로 발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됐다.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1월16일에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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