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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선 무효' 이상직 지역구 '전주을'에 재선거 후보 안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내년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의원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재보선 대상 지역에 무공천하겠다는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주을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총선 전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 중이기도 하다.

무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그런 규정이 있고,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전 의원이 다른 사안으로도 재판 중이어서 국민 눈높이 등을 감안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과잉 규제'라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안 대변인은 "이 규정이 가진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실 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최고위원 대부분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후 당헌 및 당규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규정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지만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일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