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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애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동발달센터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장애아동발달센터장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 소재 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B군(8)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등에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군의 활동보조사가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B군 부모 측에 알렸고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의 부모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멍자국을 발견해 A씨에게 문의했으나 당시 A씨는 "운동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다 멍이 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다시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자 B군의 부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A씨는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강하게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B군의 부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자주 고장이 나 전부 지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복원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고의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는 지난달 A씨에 대해 '아동 학대' 판정을 내렸고 내년에는 해당 센터를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으로 재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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