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의혹 배득식, 이봉엽,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앞, 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25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8) 전 사령관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정치 관련 글 2만여건을 온라인 상에 기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이 사건 활동을 두고 배 전 사령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재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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