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다.
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고도 끝내 해당 국민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몇시간동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을 비롯해 국방부가 발표문 작성 당시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가운데 '시신 소각'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최종 변경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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