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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징벌적 세금 안 걷는다…주택시장 활기 돌까

기사내용 요약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종부세 대상, 3주택자부터
원희룡 "상승기 때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해야"
매물 출회 압박은 줄 듯…가격 반등은 어려워

다주택자에 징벌적 세금 안 걷는다…주택시장 활기 돌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2.12.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았던 정부의 기조가 전면 수정되는 분위기다.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다시 훈기가 돌 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7.10 대책부터 현재까지 취득세는 2주택자에 8%, 3주택 이상은 12%로 적용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일괄 부과한 바 있다.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할 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고 0.5~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완전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3주택자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는 절충안을 수용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과세 표준 12억원 이하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등 재건축 3대 대못을 빼내는 정책을 내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인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상승기 때 (도입된) 너무 지나쳤던 규제들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런 기조를 가지고 주택이나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책을 기재부나 금융당국과 조율 중이고 실물부분은 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련의 세제 완화 기조는 다주택자를 적폐시하고 과도하게 매겼던 세금을 정상화하는 한편 순식간에 얼어붙어 경착륙이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SOS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 출회는 줄겠지만 금리 인상이 현재 진행형인 지금 상황에서는 백방의 규제 완화에도 주택시장이 곧바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큰데다 당분간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전향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다.
전문가들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도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땜질식 처방 말고 부동산 세제를 총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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