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의정부시가 민락동 고산동 일원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복층 시공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됨에 따라 자진 시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서 생긴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준공 승인을 받고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인테리어업체,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복층을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조사를 통해 6건의 현장을 확인했으며, 이밖에 더 많은 곳에서 불법 시공이 이뤄졌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축물 내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복층 구조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를 규정 위반하는 행위로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이에 시는 이달 19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복층시공 자진 시정 기간을 운영해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간종료 후에 적발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별도 계도기간 없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계 부서들과 협업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현재 민락동, 고산동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의 복층 설치는 불법이다. 자진 시정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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