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무소속 의원. 2022.2.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한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측은 지난 5월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피소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페이스북에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뿐"이라고 적은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