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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고용관계법 연수를 진행해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립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계법 연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섬세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추진했다. 수강생의 80% 이상은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관련 연수는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연수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합동 연수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시행하고, 향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자료집을 보급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교육 현장의 노동권익을 더욱 보호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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